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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세무신고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하는건가여? 이것도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종합소득세
2022년중 사업영위기간이 있다면 2023년 5월에 2022년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하셔야합니다.
2.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대해 7월초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받아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며
1.1~12.31에 대해 익년 1.25까지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반기에 대해 예정고지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