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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자기건물일층에서 장사하는데요 건물관련 대출이자도 종합소득세에 반영할수있나요??
2023. 05. 0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현재 질문상으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몇가지 사례를 예로 설명드리자면
주거용건물임대업용으로 주택취득관련 대출이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
비주거용(상가)건물임대업용으로 오피스텔,상가건물 취득관련 대출이자는 상가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합니다.
만약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이 아닌 임대업외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가건물에 대한 차입금이 구분되어야 하고 임대업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동안의 이자비용은 임대업외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등기부등본, 사업형태 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