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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1 직원1명인 사업장인데
4대보험 의무가입 인지 아니면 선택사항 인지
세금 신고시 사업장에 유리한 점등 궁금합니다
4월초에 오픈한 12평 포장ㆍ배달 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직원의 경우 정식으로 고용한 상용직(상시근로자)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사장(대표자, 고용주)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선택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무기간, 고용형태, 보수월액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4대보험 및 원천세(소득세)을 신고해야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및 4대보험료가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제도가 있어 상시근로자수 요건, 세액공제신청서 작성제출시 4대보험료의 일정비율 만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액의 계산이 복잡하고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