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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배달직원 교통사고 보험혜택후 산재처리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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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큰기린초
·조회 428

배달직원이 직진신호시 앞에서 오던 비보호좌회전 자동차랑 사고가 나 가해차량으로 부터 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제반 비용을 산재보험으로 보상 해달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으로 보상 받았으면 그만 아닌가요 제가 또 추가로 산재처리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2023. 05. 06.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산재와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상대방 과실에 의한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중복보상은 불가하므로 산재로 인해 얻을 금전이 더 크지 않다면 보상액이 없을 수도 또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재처리는 사업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통해 제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사장님은 해당 직원에게 신청 주체가 사업주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직접 근복에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