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23년 현재까지 간이과세자에 해당합니다.
(하반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수도 있을것같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간이과세자이었던 기간의 부가가치세가 필요한지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꼭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주택임대, 오피스텔의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시라면 비주거용임대업이신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되신 다면 부가세 제외한 매출의 10%(부가세 포함한 매출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꼭 내셔야 하며
간이과세자인 과세기간과 일반과세자인 과세기간은 별개이므로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의 부가가치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