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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5인이하 3.3프로 세금 공제 못하나요?

역전우동0410범계역점 프로필
역전우동0410범계역점
·조회 363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3.3프로 세금 처리를 원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최근붙니는 무조껀 4대보험 가입해서 세금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변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네요~

혹시,
관련 법이 변경되었을까요?

2023. 05.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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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