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3.3프로 세금 처리를 원하시는데요. 예전에는 가능했는데~최근붙니는 무조껀 4대보험 가입해서 세금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변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네요~혹시,관련 법이 변경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프리랜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맞게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인건비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택받고업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