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과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일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정리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했는데 주휴수당 빼고 계산해줬습니다.세무대리인이 이런걸 실수하진 않알 것 같은데 프리랜서 알바생은 주휴수당 미적용 대성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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