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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조회 339

알바생과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일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정리해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했는데 주휴수당 빼고 계산해줬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이런걸 실수하진 않알 것 같은데 프리랜서 알바생은 주휴수당 미적용 대성인건가요?

2023. 05.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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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세무사
소상공인 사장님의 절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드넘버 세무회계 조수빈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시작해 절세까지 만족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수빈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