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현재 간이사업자인데요.
매출 8000이 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기장을 하고 있지 않고
연 2회 부가가치세 등록, 종합소득세 등록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서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기장을 맡길건데
그 전까지는 이대로 지내도 되는걸까요? 제가 놓치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사업자 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한 번 진행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적격증빙들을 잘 수취해주시면 되시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첩장, 부고장 등을 받으시면 한 건당 20만 원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니 미리 자료를 챙겨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