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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배달대행비 부가세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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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슈퍼보드
·조회 189

개업3개월차라 간이사업자예요
아직 일반사업자가 아니여도 부가세를 같이 결제해야 필요경비 인정받을까요?아님 배달대행비로 사용한 영수증만 대행사에서 발급받아도 경비처리 할수있을까요? 질문올려 봅니다~~

2022. 10. 1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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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비용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전표 등)을 받으셔야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간이영수증 등은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수취하신다면 매입액의 0.5%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3만원 초과 거래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미수취금액, 불분명금액의 2%)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