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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연체하고 있는데 할부로 나눠서 상환해도
되는지요
목돈부담으로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가가치세 분납 또는 납기 연장은 관할세무서 재량이며
신고납부기한 경과 전에 분납 또는 연장을 신청하여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홈택스 상으로는 현재 분납 또는 납기 연장이 불가할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