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작년에 사업자를내고 배달전문점을 8개월정도 운영하다
업종을 바꾸고 따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5월이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했는데
낼돈은 없고 오히려 몇만원 환급된다고 나오는데
매출이 잘 안나오긴 했습니다 "
매출이 적어서 낼 세금이 없는건가요?
신고를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말씀해주신 것 만으로는 환급이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일반 사업자의 경우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직전기 실적에 대해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후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나온 최종 확정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