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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청년지원 종합소득세 ,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월동 엄청난 큰뒷부리도요 프로필
신월동 엄청난 큰뒷부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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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를 운영하다가 , 이번에 치킨집 창업을 했습니다
카페했을때는 종합소득세 지원을 안받았고 치킨집 창업을 하였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2023. 05.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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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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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되어있는 청년창업감면은

청년요건(최초창업당시 만 34세, 병역복무기간 2년인 경우 만 36세까지도 가능) 및 감면대상업종요건(음식점업의 경우 일반음식점 등을 말하며 커피전문점, 주점업은 감면 대상이 아님),

이외 “최초 창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한 이력이 있어

창업 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