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월에 인수인계를 받앗는데 전 임대자에게 1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아야되나요?
2023. 05. 10.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인수인계전 사업자가 인수인계 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지의 여부는 상방 협의하여 인수인계계약서에 누가 부담할지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았다면 양수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하며 1월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