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34세 미만에 최초사업자 입니다만
계약을 할때 그전에 있던 치킨집자리에 권리금을 주고 가게에 영업신고증만 지위승계를 받은상황이며 현재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간이사업자를 받은 상태이고 철거하고 인테리어, 집기 까지 새로 들어왔습니다 승계를 받으면 최초 창업이 인정이 안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집기까지 새로 들어오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과
누구는 승계받은 자체가 최초가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
감면신청을 해야하는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항에 감면신청을 했을시 가산세가 붙는다는 말도 있어
가산세는 몇%가량 붙는건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권리금을 주고 기존 사업장의 시설장치등을 인수받는 경우
기존 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여
감면대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존 사업장의 집기비품,인테리어,시설장치 등을 인수한 경우 그 인수가액이 신규 투자액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창업으로 간주되므로
지급하신 권리금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새로운 시설,장치, 인테리어등 신규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확답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면이 취소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10%) 및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의 0.022%*지연일수)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