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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신고

Q. 영업신고증 폐업 문의드려요

김김김김 프로필
김김김김
·조회 614

안녕하세요. 디저트 카페를 운영중 입니다.
처음에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 신고를 했는데 즉판업이 필요해서 하나 더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즉판업만 있어도 카페가 영업이 가능하다는 말이 들어서요... 두개 다 들고있으면 등록세가 이중으로 나가서 하나를 없애버릴까 고민 중입니다.

1. 즉판업이 있으니까 휴게음식점업은 폐업 신고 해도 되나요?
2. 사업자등록증에는 휴게음식점업만 신고가 되어있는데,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도 폐업 처리 해야하나요?
3. 기존의 사업자 번호를 계속 쓰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2023. 05.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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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휴게음식점 신고 후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다가 추가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신고를 한 상황에서

1. 즉판업이 있으니까 휴게음식점업은 폐업 신고 해도 되는지,
2. 사업자등록증에는 휴게음식점업만 신고가 되어있는데,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도 폐업 처리 해야하는지,
3. 기존의 사업자 번호를 계속 쓰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 상 영업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보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된 음식류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가장 큰 차이는 접객요소가 있느냐의 차이로 보입니다. 따라서 홀 내 테이블에서 음식을 취식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빙 등의 행위가 동반된다면 원칙적으로 휴게음식점의 신고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ㅅ


또한 신고를 위한 시설 기준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즉판업만 유지할 경우 판매장소와  제조ㆍ가공 장소와의 분리 등 시설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에 대해 해당 관청에 미리 확인하셔서 영업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즉판업만 유지하길 희망하신다면 미리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즉판업을 추가하시고, 이후 휴게음식점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기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