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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부모님 용돈(인건비) 경비처리에 대해 여쭙니다

관교동 명랑한 점촉수 프로필
관교동 명랑한 점촉수
·조회 306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 일을 도와주셔서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인건비로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이 많아 여쭙니다.


1. 현재 어머니는 무소득이시며,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에 영향이 없으려면 근로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연소득 500만원이하로 신고하면 되는게 맞나요?

2-1. 가족의 경우 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매달 원천세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2. 보험가입을 해야할 경우, 사업주가 어디에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3. 급여 지급시에 보험료, 원천세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1. 월 평균 매출 700만원으로 가정, 급여로 30만원정도 지급된다고 했을 경우에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4-2. 아직은 간이사업자인데, 일반 사업자로 전환될 경우에 위와 비슷한 조건이라면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인 매장으로 시작했는데 매출이 조금씩 오르다보니 경비처리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네요.
잘 몰라 기장을 맡기려니 수수료도 만만치않아 과연 그만큼 절세에 도움이 될까 싶기도하고, 기장을 맡기더라도 저도 알아야 믿고 맡길 수 있을것같아 여쭙게 되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5.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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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1.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세전) 500만원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1. 배우자를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중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건강보험공단) 의무가입대상이며 직계존속을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고용보험동단),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은 임의가입대상입니다. 급여지급시 원천세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구청 등 관할지자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및 원천세는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2-2. 보험가입은 각 공단에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급여지급시 4대보험, 원천세 등을 제하고 지급하셨다가 다음달 10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4-1. 4대보험및원천세 신고된 인건비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인건비 지급하시고 4대보험납부 및 원천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4-2.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고려한다면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부가세 포함 월700만원, 부가가치율 10%가정시 84만원정도이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포함 매출이 월700만원이면 1년치 부가가치세는 760만원 정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비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유형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들도 달라지므로 일반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