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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가치세 신고 꼭 해야되나요?

신장동 용감한 은비늘치 프로필
신장동 용감한 은비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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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날짜지났는데 어떻게 되나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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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매출,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