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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날짜지났는데 어떻게 되나요?
2022. 10. 1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휴업 등의 사유로 매출,매입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되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