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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세금 절약할 수 있는 평소 습관이 있을까요?

대박 난 흑범고래 프로필
대박 난 흑범고래
·조회 443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특별히 필요한것들이 있을까요?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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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세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 시 적격 증빙이 있으셔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많이 받으시려면 사업장에서 쓰신 비용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꼭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 증빙)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본인 명의 카드 사용)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 1월 1일 ~ 6월 30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까지, 7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1월 1일 ~ 12월 31일 귀속분에 대한 신고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에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680466300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