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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랑 둘이서 하는 가게입니다 이번에 종소세 신고기간이라 인건비등록을하는데 실제로근무하고 급여도매달지급하고 4대보험도 건강.연금두가지는 들어져있습니다 원천세납부는 어찌하는지 몰라서 22년에는 원천세납부를하지않았는데 이럴경우인건비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원천세는 어떻게납부하나요
2023. 05. 15.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서 신고하면 납부서가 조회되며 납부서상에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