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Web발신]
귀하의 성실납세에 감사드리며, 신규사업자로서 알아야 할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에 대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하지 않으니, 아래 ‘열람하기’를 눌러 소득자료 제출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료 미제출 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료를 기한 내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①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③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④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제출기한: 2023. 5. 31.(수)까지
■ 전자제출: 홈(손)택스(www.hometax.go.kr)
■ 작성?제출 안내: (https://m.site.naver.com/18wff)
■ 제출문의: ☎ 국번없이 126
■ 열람기간 : 2023/05/31 23:59:00
아래 '열람하기 URL'를 누른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안내문·고지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하기 :
https://공공알림문자.org/ml.do?b=NTa0k0rjHitLG3X
○ 수신거부/해제하기 :
https://공공알림문자.org/ja.do?b=NTa0k0rjHitLG3X (접속 무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달에 오픈했고 1인 사장으로 직원도 없거 다 혼자 했습니다. 따로 내야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해당 문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건비 및 원천세 신고 누락 방지 차원에서 발송한 것으로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가 없다면 해당 사항 없으며
추후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경우 참고하셔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