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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2023. 05.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입/매출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격증빙으로만 진행이 되며,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