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말하므로
각 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경우에 따라 아래에 열거되지 않았어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아래 서류가 있더라도 반영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소득에 대한 자료
-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이자소득지급명세서)
-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배당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세금계산서매출,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매출 등)
- 프리랜서(3.3%)원천징수영수증(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연금소득지급명세서)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각 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
- 사업소득필요경비
- 세금계산서매입,신용카드매입,현금영수증매입 등
- 사업자금대출관련원리금상환내역
- 감가상각비 처리를 위한 사업용자산취득내역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관련명세서 등
- 급여비용처리를 위한 인건비 지급 및 원천세 신고내역
- 근로소득 있을 경우
- 연말정산간소화자료pdf(홈택스에서 조회)
-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 주택취득저축내역/주택관련차입원리금상환내역 등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