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인건비 신고

Q. 부모님한테 월급드리는데 급여신고를 어떻게하나요?

내당2.3동 빛나는 무태상어 프로필
내당2.3동 빛나는 무태상어
·조회 249

어머니한테 월급드리며 일을하는데 프리랜서 3.3프로 되는걸 하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모님께서 매달 일을 도와주고 계신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용직/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의 계산은 4대보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각 보험공단에 가입신고(자격취득신고)를 하실 때 신고서에 기입한 보수월액에 따라 실제 납부하실 4대보험료가 책정됩니다.

4대보험료를 산정하셨다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서 신고하면 납부서가 조회되며 납부서상에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