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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한테 월급드리며 일을하는데 프리랜서 3.3프로 되는걸 하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3. 05.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모님께서 매달 일을 도와주고 계신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용직/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의 계산은 4대보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예상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으나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며 각 보험공단에 가입신고(자격취득신고)를 하실 때 신고서에 기입한 보수월액에 따라 실제 납부하실 4대보험료가 책정됩니다.
4대보험료를 산정하셨다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서 신고하면 납부서가 조회되며 납부서상에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