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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한지 4개월된 배달전문점입니다.
5월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번년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2023년 개업일부터 2023.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2022년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