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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종합소득세 신고

장량동 낭만적인 큰유리새 프로필
장량동 낭만적인 큰유리새
·조회 153

오픈한지 4 개월된 배달전문점입니다.
이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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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 2023년 개업일부터 2023.12.31까지의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2022년 중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었다면 2023년 4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