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가 동생이랑 샐러드가게를 운영하는데
어머니도 본업끝나고 매일 도와주셔서
매달 60만원씩 드리는데 중요한건 본업이 있으시고 4대보험도 가입이되 있습니다.
매달 60만원씩 드리는 월급을 경비로 낼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세금 적게 낼려고 하는데ㅠ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부모님께서 매달 일을 도와주고 계신 경우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형태,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용직/일용직으로 근로소득 지급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소속된 근무처가 있으신 경우 근무처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진 않은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고 근로소득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는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서 신고하면 납부서가 조회되며 납부서상에 가상계좌로 납부하셔야 원천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