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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알바생 급여 신고는 어찌 하나요?

다사읍 명랑한 넙치 프로필
다사읍 명랑한 넙치
·조회 253

10월에 오픈한 간이 사업자입니다..알바생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급여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하루에 두시간에서 세시간정도 근무할 예정입니다

2022. 10. 1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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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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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직원 채용 시 급여신고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직원채용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주 15시간이상이면 4대보험가입, 주 15시간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

대표님께서 채용하실 근무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 가입하여 인건비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