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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세무서에서는 개인소득으로(프리랜서) 신고하면 경고장과 함께 고용보험 직권상정 내용과 가산세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직원이 원하여 프리랜서 신고를 하거나 직원 사정으로 신고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무조건 맞춰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이러면 직원도 그만둬야 하고 저 또한 직원 세팅에 어려움이 많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과 근무기간, 근무형태에 따라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 상용직 근로자로서 4대보험가입과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인건비를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일용직 또는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각 공단에서는 고용으로 보아 직권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