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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지금 간이사업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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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 단풍잎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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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때는 세무사 따로필요없나요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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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도 그리 크지 않아 기장을 맡길 시

납부하게 될 세액보다 기장수수료가 더 많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1회 확정신고가 아닌

반기마다 1회(1년에 2회) 확정신고 해야하는 등

세법상 검토할 것들이 많아지실텐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거나

복잡한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에 맡기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