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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오픈 1년 반 된 간이과세자, 종소세 제대로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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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옴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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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0월 오픈한 디저트카페입니다
혼자 운영하고 있고, 알바는 금요일1명 토,일1명 3일 4시간-5시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원치 않아 해서 안하고 있구요
그리고 매출은 작년 6600정도 잡혔는데
종소세 18만원 정도 내라구 하더라구요
근데 이것만 내면 되는건지.. 누구는 너무 많다 세무사를 알아봐라하시는데 세무사에게 맡기는 비용이 10만원인데
18만원 내는거 아끼자고 세무사 한테 맡기기도 말도 안되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것은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어서요
18만원정도 내는게 적당한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ㅠ

2023. 05.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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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납부할 세액도 그리 크지 않아 기장을 맡길 시

납부하게 될 세액보다 기장수수료가 더 많아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1회 확정신고가 아닌

반기마다 1회(1년에 2회) 확정신고 해야하는 등

세법상 검토할 것들이 많아지실텐데

세무적인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거나

복잡한 세무처리는 세무대리인에 맡기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기장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