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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한달안에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요
간이과세자였거든요.지금은 정기신고기간도 아닌데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수없나요? 꼭 세무서를 가야하나요?
신고기간이 아니라 업체들로부터 계산서가 다 안들어왔는데 부가세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며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폐업일부터 사업자번호가 말소되므로
폐업일 이후 계산서는 반영이 불가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