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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살펴보고는 있는데 제출기간이후 누락된 자료가 생겨 제출하면 가산금이 기간별로 발생하나요?
2023. 05. 1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소득과 매출에 대한 자료 누락이라면
과소신고한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한 세액의 0.022*지연납부일수(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비용과 매입에 대한 자료 누락이라면 경정청구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