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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속득세 신고시즌이 돌아왔네요
번것은 없는데 종소세는 엄청나오네요
경비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지방세 세목별 납세한 내역도 경비에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 사업용자산에 대한 재산세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방세라면 금액 상관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 벌과금 등의 성격이 있다면 전액 부인될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세무대리인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