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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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인상으로 메뉴 가격이 오르면서
매출이 늘어나서..
세금이 많이 늘어난거 같아요
챙겨야할 자료가 어떤게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2년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된 매출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총매출)이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매입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과 불공제 된 매입중 사업과 관련한 내역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원천세 및 4대보험 신고된 인건비 지급내역을 급여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되며
비용과 관련된 것 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야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 등이 있으며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조회되는 것들과 공제대상인데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함께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