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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을 넘었는데 아직 간이과세로 되어있더라구요
이거 일반으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형이며
종합소득세법상으로 과세유형은
단순경비율대상자/기분경비율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대상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