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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보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나가고 있는데 종소세 신고 후에 건보료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건가요??
아님 소득이 줄었으니 건보료를 낮춰달라고 따로 신청해야 낮춰지는 건가요??
또 건보료도 환급된다고 하던데 신청하는 건지 자동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공단에 신고되는 보수월액에 따라 매달 임시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확정된 소득자료가 공단에 전달 되므로
확정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이 발생합니다.
과다하게 납부했던 경우 바로 환급을 진행하기 보단 차후에 납부하게 될 건보료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에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환급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