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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겸용사업자로 변경 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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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오김치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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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 분야에 질문 드렸으나, 죄송하게도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에 해당하는 질문드립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이 아니라 직접 장을 봐서 100% 제조하고 있는데요, 김치도 직접 담그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과세로 1개만 내었는데, 알고보니 직접 담근 김치는 면세사업더라고요.

사업자는 작년 9월정도에 내서 약 8개월간 김치를 과세사업자로 팔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적어 그냥 과세사업자로 다 신고하려고 합니다만, 이번 해에는 김치 매출이 늘어서 과세로 신고하면 세금이 많을까 걱정입니다.

지금 면세사업자를 낸다면, 1월부터 5월간은 면세사업자 없이 장사를 하게된건데, 내년에 2023년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번) 5월에 면세사업자를 냈어도 2023년 1월~12월까지 김치판매를 면세사업으로 신고가능하다.
2번) 5월에 면세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2023년 1월~5월 면세사업내기 전까지는 과세로 신고하고, 5월 면세사업낸 후부터 12월까지만 면세로 신고한다.

1번과 2번 중 어떤 게 맞을지 지식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2023. 05.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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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를 위한 사업소득은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한 판매액)이므로

김치외 과세재화 판매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과

김치등 면세재화 판매 매출액(부가가치세 없음)을 포함한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총매출)로 신고되기에

과면세의 구별은 무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매출로 신고되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별도 부여)을 별도로 하거나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현재 사업자번호 하나만 유지)한 이후의 매출만

면세매출로 집계가 됩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간이과세매출용 카드기계와 면세매출용 카드기계를 별도로 두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시 과세면세 구분하여 발급하는 방법으로

과면세 매출을 구분 신고합니다.

1~5월에는 면세사업자등록 또는 겸영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이므로

1~5월의 매출은 과세매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