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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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중인데요.4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프리랜서 등록하여 3.3%만 제하고 급여 나가고 있는데
1년마다 급여랑같이 퇴직금도 같이 정산 하기로 해서요.
퇴직금도 같이 세금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프리랜서(3.3%)로 고용하신다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시 (단,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외) 퇴직금 지급을 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