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022년 6월까지 프리랜서로 일을하고 12월말 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5월은 신고, 납부의달이라고 홈택스에 뜨는대로 했는데 프리랜서에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되었고 사업소득 90만원쯤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신고해야할게있나요??
2023. 05. 1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2년 6월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이번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소득지급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3.3%)를 신고한 것은 지급명세서 제출로 소득이 신고된 것이고 소득세 신고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조회는 금액들을 합산하여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