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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3. 05. 1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대중교통비도 여비교통비로서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교통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이중공제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