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제가 작년에 직장을 그만 두고 4월경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간이사업자 인데 이번에 종합소득세랑 개인지방소든세
가 청구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고 국세청에서 미리 날라왔습니다.
확정신고 안내 (모두채움 ) 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2년 4월에 개업하셨다면 이번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모두채움으로 안내받으셨다면 ARS 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