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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위한 전기, 수도, 저온고, 닥트, 인테리어 비용을 각자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지출을 증빙할 자료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개인이라 발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하여 부가세신고에도 반영하지 못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인테리어등 초기 투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및 세금계산서 수취가 필수입니다.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발급이 어렵더라도
계약서와 견적서 및 이체내역으로 입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내역만으로는 비용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