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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세금신고 과정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종합소득세등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 중 폐업을 하셨다면
2023.1.1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1.7.1~2022.12.31 기간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인테리어나 기계, 차량 등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적이 있다면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매출에 더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폐업시 잔존재화의 여부와 금액 계산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1.1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대해 사업소득으로서 2024.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