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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폐업신고

Q. 개인 매장 업종변경은 폐업하고 재창업 해야 할까요?

다정한 응달고사리 프로필
다정한 응달고사리
·조회 206

개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저트쪽 테이크아웃 매장을 운영중에 있는데
같은 자리에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업종으로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폐업하고 다시해야하는 건지
자세히 알지못해 헷갈립니다ㅠㅠ
사업자만 바꾸면 되는건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궁금한데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는데
전문가 큐엔에이 감사합니다:-)

2023. 05.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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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수석 컨설턴트
폐업119 수석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폐업과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업119-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수석 컨설턴트 박영훈입니다.


현재 디저트쪽 테이크아웃 매장을 운영중인 상태인데 같은 자리에서 한식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폐업하고 다시 해야하는건지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저트류 매장을 운영하신다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식 업종을 위한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할 경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보건증, 위생교육 이수증,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구청 보건 위생과를 방문하시면 기존 신고증은 폐업 처리 후 일반 음식점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신규 발급해 드립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은 폐업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후 정정신고를 통해 한식 업종으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굳이 사업자등록까지 폐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건축대장 상 하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연결'로 표시되어 있다면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일반 음식점 변경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기타오수처리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위생과 또는 환경과에 문의하셔서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기에 충분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행정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구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