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2월에 간이사업자로 오픈하고 남편이랑 둘이서 가게운영중 월매출이 2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남편으로 돼있어요~
간이사업자이긴 하나 연매출이 8000은 훌쩍 넘으면 다음해 세금신고시
일반으로 바뀌여서 신고하나요?
1.그냥 세무사에 맡기는것이 답일까요?
2. 저희 두사람 전부 월급받는 상태로 전환해도 괜찬을까요?
3. 만약 대표자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4대보험은 필수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제자로 전환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현재는 간이과세자 이시겠지만, 매출액이 기준금액(8,000만원)이상이 되시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 되시게 됩니다.
내년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신다는 과세유형전환 통지서를 받으시게 되고
내년 1월1일~6월30일까지 매출은 간이과세자로서 신고하시고,
7월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적용됨과 동시에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1.그냥 세무사에 맡기는것이 답일까요 ?
매출액과 매입액이 커지면서 매출누락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을 안내해드리고, 그 밖에 창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감면 등의 요건에 충족되신다면 적용해드리고 있습니다.
2.저희 두사람 전부 월급받는 상태로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3.만약 대표자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4대보험은 필수가입인가요 ?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4대보험 직권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직권 가입이란?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차 신고 등 가입 안내를 하였음에도 신고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