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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업자 명의는 제 이름으로 내서 운영하고 있으며
친동생이 현재 카페를 전반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으며,
동생은 직원으로 등록을 해야할지
공동 사업자로 해야할지 어떤게 좋을지 몰라
아무것도 등록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3.3% 프리랜서로 따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 사업자와 프리랜서로 각각 잡히게 될텐데
세금처리 할 때 어떤게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사장님 동생분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인건비를 경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장님과 동생분 각각 분배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비율(예 6:4)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시게 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소득이 지분율만큼 분산되어 개인이 소득이 줄어드는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시다면 공동명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110074291008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