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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믿음직한 민밀복 프로필
믿음직한 민밀복
·조회 288

일용직 아줌마를 하루 고용햇는데요..
업무상 실수로 화상을 입었어요
산재보험 처리 해줘야하나요..?

2022. 10. 15.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라도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