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산업재해
믿음직한 민밀복 ·조회 289
Q. 일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일용직 아줌마를 하루 고용햇는데요..
업무상 실수로 화상을 입었어요
산재보험 처리 해줘야하나요..?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입사 첫 날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요양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이라도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요양비와 휴업보상(평균임금의 60%)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