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배달대행사와 계약해 사용하고있습니다.
이전엔 배달비를 현금으로 충전하고 배달완료시
부가세포함 결제되고 차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이용해 왔는데요..
몇달전 배달대행사에서 OOOO라는 결제대행 앱을 통해 카드결제를 하면 더 좋다해 결제대행앱을 통해 충전을 하고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 신고시 결제금액을 경비처리할수 있는지와 현금충전방법과 결제대행앱 충전 방식중 세무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배달비 결제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방식, 증빙 종류의 차이일 뿐 모두 적격증빙이며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