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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커피업종 ( 552303 ) 청년 세액 감면 가능한가요

행복하자 프로필
행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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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업종코드 552303
주업태명 음식점업
주종목명 커피(552303)

프렌차이즈 카페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 청년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다른 문의글보니 552301은 안된다는거 같은데 확실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

2023. 05. 2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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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커피전문점(552303)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창업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감면대상업종으로 열거된 음식점에서 제외되어 감면이 불가합니다.

다만 운영하시고 계신 카페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소비자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등 접객시설이 있어

사실상 음식점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이 점을 설명하시고 감면신청하시면 담당세무공무원이 검토후 감면을 적용할지 판단하므로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