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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날 개업해서 아직 얼마안됬는데 자료 제출을 어떻게 하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매달 하라는데 손택스 봐두 머가먼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2023. 05. 26.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조재창입니다.
2023년 5월 19일에 개업하여 처음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2023년 5월 19일~2023.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게 됩니다.
매달 해야하는 자료제출이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시
급여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